법인컨설팅
사례1
인천 송도 신도시에서 입주기업을 상대로 구내식당을 3군데 운영하고 있는 A대표는 상당한 금액의 범인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에 A대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해결 솔루션 제안
피엠씨솔루션스에서는 해당업체를 방문하여 재무제표 및 근로자 요건, 중소기업기준 검토표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실제로 이 회사는 영양사가 식단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발견하였고 연구개발전담부서 요건에 맞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여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 회사는 체계적으로 연구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울러 연구요원 연봉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게 되어 법인세 상당부분을 절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기술의 개발로
상품의 품질 향상 및 생산성 향상에다가
절세효과 까지 기대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사례2
파주에 위치한 LED전문생산기업의 B대표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싶어 하였으나 요건에 해당하는 연구요원이 2명 밖에 되지 않아(소기업의 경우 3명 필요) 방법은 없는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해결 솔루션 제안
해당 기업을 실사한 결과 B대표도 이공계 대학을 졸업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등기임원도 연구요원 요건에 해당됨을 설명하고 다만 등기임원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나머지 2명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기업부설연구소 요건에 맞게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설립 이후 연구원 2명은 연구활동보조비로 매월 20만원 비과세로 급여에서 공제되었으며, 아울러 회사입장에서는 법인세 상당액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3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판촉물 유통회사의 C대표는 자기 회사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해결 솔루션 제안
해당기업을 실사한 결과 전체 공정중 약 40% 정도는 반제품으로 들어와 간단한 조립 후 포장하여 출고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C대표는 간단한 공정이므로 다 유통으로 생각하였으나 전문위원은 노무비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생산공정으로 보아 세무사와 상의하여 중소기업기준 검토표의 분류코드를 제조업으로 변경하고 재무제표상에도 제품 및 상품이 같이 기재될 수 있도록 전표분류를 지도하였습니다.
이 후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설립요건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신고는 2011년 1월 3일부터 온라인으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신고는 선 설립 후 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회사의 조직을 개편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조직(구비)하고 연구원 등의 인사발령 및 연구시설(연구기자재 포함) 등을 확보하여,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상시비치서류를 기업(연구소/전담부서)내에 비치한 후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영리연구법인 신고서류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접수해야 합니다.
(1) 인적요건
- 창업일~3년이하의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수 2명 이상일 경우
-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 미만인 회사) : 연구전담요원 수 7명 이상일 경우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수 2명 이상으로 가능하지만 개업일~5년 이내에 한함
- 그 외(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수 10명 이상으로 가능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 자연계(의학계열, 공학계열, 자연과학계열) 학사 이상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서비스 분야(지식서비스 분야에 한함)
- 1급 이상의 OR기술 분야의 기사 자격증의 소지자
- 본인이 속한 분양의 연구경력이 2년 이상으로 전문학사, 산업기사, 서비스 분야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마이스터고 OR 특성화고 졸업자(단 연구소 전담부서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의 한함)
(2) 물적요건
- 다른 부서와 벽면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함(칸막이 분리도 가능)
- 출입문을 독립된 공간으로 별도로 낼 것.
- 칸막이와 동시에 구분이 가능한 연구소 현판을 부착할 것
2. 효과
(1) 세금혜택
- 설립투비로 10% 세액 공제를 지원함
- 인력개발비로 25%의 세액 공제를 지원함
(2) 인적자원
- 병역 의무면제 : 신규로 채용된 전문인력들이 연구개발 참여시 한함.
- 취업을 못한 상태의 청년들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는 최대 1년 인건비 절반을 지원함
3. 결론
전문위원은 많은 기업들이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으면 세액공제를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설립하려고 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립 인정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하고 있으나 세액공제 받은 부분은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요건에 맞게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정취소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닏나. 인정 취소되면 그 동안 공제 받았던 세액에 대해서 환수 되는 것은 물론이고 불성실 가산세도 같이 부과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경험 많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