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컨설팅
녹색기술인증
인증개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하여,
유망한 녹색기술 또는 사업을 인증하고, 지원함으로써 신성장 동력인 유망 녹색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및 자원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는 인증제도.
인증상세
■ 대상
- 녹색기술인증
- 다음의 10개 대분야에 속하는 기술 중 적용을 통해 자원절약,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 그 친환경성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
- 녹색사업인증
- 다음의 9개 분야 105개 사업 중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사업
- 녹색전문기업확인
- 창업 1년 경과 기업으로 녹색기술 적용 제품, 사업의 총 매출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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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발급된 날로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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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부터 유효기간 연장 신청(신규 인증신청 절차와 동일)
■ 신청
- 신청시기 : 수시접수
- 신청서류 : 신청 기술 요약서, 신청 기술 설명서, 시험성적서 등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보완일수 제외)
- 인증 수수료
■ 주무기관
■ 컨설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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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① 기술 검토
② 시험항목 안내
③ 신청 서류 작성 -
현장평가
① PT 작성
② 현장 평가 리허설 -
서류평가
① PT 보완
② 서류평가 리허설 -
인증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