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컨설팅
FSSC / ISO 22000
인증개요
FSSC / ISO 22000은 HACCP의 방법론 및 선행프로그램과 같은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식품안전인증제도로서, 이 중 FSSC 22000은 ISO 22000, PA 220, ISO TS 22003을 기반으로 국제식품안전기구(GFSI)에서 2005년 개발한 식품제조업체 중심의 식품안전인증제도.
인증상세
■ 관련법규 및 규격
- 농업 및 수의학 권한 법령 (법령 2002의 8)
- 농산물 관리법령 (CHAPTER 57A)
- 건전한 고기 및 생선에 관한 법령 (CHAPTER 349A)
- 식품의 판매에 관한 법령 (CHAPTER 283)
- 어업법령 (CHAPTER 111)
- HACCP (식품 안전관리 인증기준)
- 식품 위생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
■ 대상
- 농, 축, 수산물 일체 및 그 가공품 등 제조업자
- 농, 축,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사료 등 제조업자
- 식품의 포장용기 또는 식품의 제조에 이용되는 기기, 장비 등 제조업자
- 운송 및 보관업자
- 도소매업자, 식품서비스 운영자 및 요식업자 등
■ 유효기간
- 인증서 발급된 날로부터 3년
- 1년마다 사후 심사를 통한 자격요건, 운영실태 점검
- 3년마다 갱신 심사를 통한 지속갱신
■ 신청
- 신청시기 : 연중수시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허가면허증, 문서체계표, 제조공정도, 업무흐름도, 품목제조신고서, HACCP 계획서 등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4~8개월 내외
- 인증 수수료 : 조직의 인원수에 따라 결정된 M/D에 1M/D당 심사비용을 이용하여 산정되며, 기간마다 상이
■ 주무기관 : 국내외 인정기관에 등록된 각 인증기관 (ICIN에 등록된 인증기관 선택)
■ 컨설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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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① 조직진단
② 사내표준화 및 문서화
현황 점검
③ 선행요건 진단
④ 위해요소 진단
⑤ 신청서류 작성 -
HACCP시스템
구축 및 교육① 사내표준화 및 문서화
지원
② 해썹 관리계획 수립
③ 교육 훈련 및
유효성 평가 실시 -
1단계 심사
① 1단계 심사 준비
② 시정조치 사항 검토
및 보완 -
2단계 심사
① 2단계 심사 준비
② 시정조치 사항 검토
및 보완 -
인증서 발급
① 사후관리